- 2024년 1차(1월)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개최
- 등록일 : 2024.02.20 조회수 : 16 첨부파일 :
-
2024년 제1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실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9일 피해자지원심의위원에게 통지한 후 2024년 1월 26일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상세내용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.
가. 일시 : 2024.1.26(금) 10:00~11:00 (소집통보 내용임)
나. 장소 : (사)경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상담실 (소집통보 내용임)
다. 방법 : 심의위원 서면 동의
라. 참석 : 위원장 포함 심의위원 7명 (심의위원은 총9명 임)
마. 심의결과 내용
총 2명 (2건)의 심의건 중 2건(치료비 1건/ 학자금 1건)에 대한
1,161,450원 지원에 대하여 각 위원들은 간사의 방문 대면 설명에 의한 '심의위원회 기초자료 보고서'의
내용을 검토하고 서면 동의서의 지원에 대하여 심의하여 지급을 서면심의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 결정 함.